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 4. 4.] [울산광역시조례 제2696호, 2023.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에 따라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울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체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학교의 장은 매년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인성교육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교육감은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인성교육 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울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8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교육감은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의회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삭제 <개정 2023. 4. 4.>

제13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대상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09호,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호,202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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